소화관조영
검사부위 및 검사방법에 따라 그대로 또는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적당한 농도로 만든 후, 적당량을 경구 투여 또는 직장내 투여한다. 표준 용량은 다음과 같다.
1. 경구 투여
1) 식도조영 : 50∼150 % w/v, 10∼150 mL
2) 위, 십이지장(충영, 래리프, 이중조영)조영 : 30∼200 % w/v, 10∼300 mL
3) 소장 : 30∼150 % w/v, 100∼300 mL
2. 직장내 투여
대장 : 20∼130 % w/v, 200∼2,000 mL
적용농도는 각 제제의 함유농도 또는 그 이하로 한다.